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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김수열 “8·15집회 허가해놓고 구속”…보석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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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4:52
2020년 11월 10일 14시 52분
입력
2020-11-10 14:51
2020년 11월 1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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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보석 청구, 심문기일
9월28일 구속…구속적부심 기각
8·15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측이 “법원 허가를 받은 집회였는데 구속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거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도망 우려가 있지도 않고, 최악의 경우에도 김 전 총재가 도망갈 정도의 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구속 결정의 부당성과 보석이 돼야 한다는 논의의 시발점은 이 집회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확진자 1%라는 수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국민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금 사법부만이 부당하게 구속된 피고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신체 억압 상태를 풀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총재는 “지금까지 수년동안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고 참가 인원을 제대로 지킨 집회는 하나도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건 재판장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 역시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감염병예방법을 지키면서, 경찰과 서울시도 집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정도로 잘했다”며 “제가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도록 93세 노모에게 한번 갔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이 판사는 “문제가 되는 건 증거인멸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 등의 주장을 종합해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총재 등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총재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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