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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가 12만원에’ 중국산 체온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0-11-09 16:50
2020년 11월 9일 16시 50분
입력
2020-11-09 11:49
2020년 11월 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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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품(인천세관본부 제공)2020.11.9/뉴스1 © News1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76억원어치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세관본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의료기기 수입업자 A씨(30)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 2개의 법인 명의로 중국산 체온계 20만4640개(시가 76억원)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완성품 상태로 수입 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부품으로 들여올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2개의 법인을 차린 뒤, 부품을 앞판부와 뒷판부로 나눠 각각의 법인을 통해 수입했다.
A씨는 이후 각각의 법인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실제 1개당 수입원가 3만원가량인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개당 9만~1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76억의 중국산 체온계를 사들여 이중 17억여 원을 판매했다. A씨의 중국산 체온계는 마트나 관공서 등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올 7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 중인 국민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세관은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되지 않은 59억여원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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