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前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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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37·수감 중)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만난 전남편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A 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B 군(당시 4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법#고유정#무기징역#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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