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상자 바꿔 ‘국산둔갑’…장당 150→600원에 2천만장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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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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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이용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상자.(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20.11.3/© 뉴스1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이용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상자.(전북지방경찰청 제공)2020.11.3/© 뉴스1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이용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박스 갈이를 주도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6월1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마스크 2210여만장을 들여온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명이 자금조달과 박스갈이, 인력관리, 창고관리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뒤 박스만 바꿔 국산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마스크(장당 원가 150원)를 국내산 마스크(장당 원가 600원)로 시중에 유통시켜 4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창고에서 발견한 박스갈이 증거품 104만여장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건강을 담보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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