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34년 만에 법정 선다…‘증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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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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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 재심
공소시효 지나,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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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57)가 34년 만에 법정에 선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일어난 10건의 살인 사건으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번째 사건에 대한 재심 증인으로 2일 법원에 출석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기일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심문할 예정이다.

이춘재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공판에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현장 체모는 당시 부착한 테이프로 인해 오염됐고 30년 이상 보관되면서 유전자(DNA)도 손상되거나 소실됐다”며 “모발도 미량이어서 유전자가 부족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다음 재판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8번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 가정집에서 A 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53)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재심을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1995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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