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송병기 수첩열람 공방에 또 공전…정식재판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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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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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 News1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 News1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지난 3회 공판준비기일까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진전이 없었고,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져 2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30일 열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양측이 다시 공방을 벌였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 변호인 등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과 관련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황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첩의 경우 현재 추가수사가 계속돼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수첩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이미 신청한 증거목록에 부분 부분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변호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첩 전체인데,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증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서 전체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열람복사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이 확인해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1일을 6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공판기일은 내년에야 열리게 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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