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잇따라…택시와 충돌한 고교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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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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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만 13세 이상도 주행 가능해 대책 마련 시급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 한 명이 치료 도중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군(17)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 양(17)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C 씨(60대)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A 군과 B 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두 명의 탑승자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사고 지점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 씨(50)가 우회전하던 포클레인에 치여 숨진 바 있다.

게다가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도 탑승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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