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 B군(19)에게는 징역 10년, C군(19)에게는 징역 11년, D씨(20)에게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알게된 피해자 E군과 함께 살면서, E군이 내성적인 것을 이용해 집단폭행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E군을 수시로 폭행했고 상처가 심해지는데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에 폭행이 누적되자 E군의 내부 장기의 상처는 섬유화가 진행됐고, E군은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도 A씨 등은 E군을 계속 폭행하고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했다.
지난해 6월 9일 A씨의 폭행 이후 E군이 쓰러지자 이들은 E군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방치했고, E군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또 E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을 강제로 빼앗고, E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했고, 3명은 살해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 미성년자인 B군과 C군에게 각 장기 15년 단기 7년, D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 B군(19)에게 징역 10년, C군(19)에게는 징역 11년, D씨(2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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