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받던 60대 사망…“과다투약” vs “기준지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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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던 남성이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사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선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유족 측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의료 행위와 응급처치 등이 적절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남모(62)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중 갑자기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지난 6월12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검을 진행한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남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20㎎)를 추가 투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A씨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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