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청구도 인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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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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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06년과 2007년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부터 불거졌다.

이로부터 2년 뒤에는 B씨가 따로 나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2018년 9월께 A씨가 내연남 C씨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고 받은 음란한 대화와 신체사진 등이 B씨에게 발각되면서 양측이 심하게 다퉜다.

당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A씨는 별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벌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여러사정을 이유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봤다.

혼인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가운데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B씨는 A씨의 계좌에서 2100여만원을 인출해가거나 A씨에게 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남편 B씨는 이혼 이후에 증가될 재정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 실제로 부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해 부정행위를 한 부인 A씨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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