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한다면 직 내려놓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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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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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차관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고기영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 차관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장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답변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에 대해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랬던 윤 총장이)국회에 와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또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이 인권수사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수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소환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양 기관의 각오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66회 소환했다. 이는 대단한 언행불일치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어느 법사위 위원 말대로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건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말은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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