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명 중 7명 교육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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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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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유형은 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및 알선 등의 행위와 Δ‘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Δ‘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 및 유흥 접객을 알선·매개하는 행위이다.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536명 중 교육청 공무원이 338명(72.4%)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이 68명(12.7%)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방공무원이 62명(11.6%), 법원공무원이 2명(0.4%)로 뒤를 이었다.

1위를 기록한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4년 8명에서 2018년 151명으로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평균 10%p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전체 공무원 193명 중 약 80%인 151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만큼 언제든지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라며 “교육청 공무원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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