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軍댓글공작 혐의’ 2심 실형 불복…상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5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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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글 9000개 지시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안해
2심 "반헌법적 행위" 징역 2년4개월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한 사이버 사령관 등 다른 재판의 실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구속은 안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임관빈(67)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태효(53)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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