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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던 60대,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의식불명’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3 15:22
2020년 10월 23일 15시 22분
입력
2020-10-23 12:52
2020년 10월 23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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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대기 중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생명 위독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의식불명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받던 A(61)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전날인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우정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23일 오전 0시 55분께 경찰서로 인계됐다.
그런데 경찰서 내에서도 A씨의 소란이 약 30분간 이어지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못 했고, 오전 3시 30분께 형사과 피의자 대기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3시간여 뒤인 오전 6시 49분께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 형사 1명이 극단적 시도를 하던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형사과 사무실에는 당직 형사 1명만 남아 있었다. 함께 당직을 서던 3명 중 2명은 휴게 중이었으며 다른 1명은 부검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경찰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상태가 위독해져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과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당직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워서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누운 채 있어 자고 있는 줄 알았다”며 “당직 중이었던 직원도 A씨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을 보고 놀라 황급히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화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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