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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가 어때서” 버스난동 60대…징역 10개월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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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9:43
2020년 10월 22일 19시 43분
입력
2020-10-22 19:42
2020년 10월 22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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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등 위반 혐의 기소…징역 10개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운전자 폭행
출동 경관 때려…경찰서 내 경관 폭행도
법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운전자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체포 이후까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에 온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 운전자가 적정 방식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운행 도중 운전자 상대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 손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난동 관련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달려드는 A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서에 잡혀온 뒤에는 임의로 조사실을 빠져 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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