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인 150만명, 자격됐는데 기초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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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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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선별복지 폐해…100% 지급해야"
박능후 "국민연금 연계 문제, 논의 필요"

최근 5년간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 인구가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며 “선별적 복지의 직접적 폐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노후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하루에 우리나라 노인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다. 집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도 많아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노인기초연금은 70%가 아니라 100% 지급하는 시대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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