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측 “화보집 냈는데 통장에 100만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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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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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 넘게 배상금 안줘 피소위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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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4)가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신고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폭로했다.

고소인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예인 박유천 씨가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며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채무면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이라며 “박 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 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박유천 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갚지 못할 시 12%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 박 씨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5600만 원이다.

고소인은 2015년 박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6년 제출했다. 이후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소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고소인은 2018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글
연예인 박유천 씨가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걸까요? 고의적인 채무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이라 부득이(법원 우편물 송달이 그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에서는 박 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 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26.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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