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변상금 1억 안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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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집회 예수재단 5500만원 이상 미납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다.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에 대해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524만여원이었다.

이어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변상금 4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故)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변상금 333만여원)였다.

이들 3개 보수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511만원이다. 전체 변상금 부과금액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올해 전두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었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며 “예수재단과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선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특정 성향의 세력만을 상대로 편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 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다”며 “이 중 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장사용 신청에 대해 가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서울시여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며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진보단체 허가건이 54건으로 보수단체 허가 11건 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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