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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강요 혐의는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5 10:49
2020년 10월 15일 10시 49분
입력
2020-10-15 10:30
2020년 10월 15일 10시 3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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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결국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강요 혐의만 유죄로 봤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강요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이 이미 미결 상태에서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해 구금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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