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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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 무급휴직, 근로일수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뒤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내달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충남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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