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30년간 ‘마당쓸기’ 노동착취 스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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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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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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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30년 넘게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이 재판에서 노동착취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승려 최모씨(68) 측이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최씨를 8월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예불기도, 마당쓸기, 잔디깎기를 시키고 1억290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금전을 착취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최씨는 무일푼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으며 이 급여는 승려들의 평균 급여를 고려해 산정했다.

최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피해자를 1985년부터 사찰 내 허드렛일을 시켰지만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부터의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2017년 피해자는 사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 4월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신탁하면서 (피해자 명의를 등록했고 피고인은 명의기업 은행계좌를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마음먹고 금액란에 1억5000만원 등을 기재한 후에 이를 마치 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하고 같은날 다른 계좌 관련 금액란에 5000만원을 기재해 입출금전표를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최씨에게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8년 1월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하고 은행직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주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승려복을 입고 온 최씨는 재판정에서 마스크를 쓴 채 침묵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 측 변호인에게 ‘30년동안 노동착취한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라고 질문하니 “재판에서 모두 말했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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