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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OK 간부 소환조사…‘나경원 자녀특혜 의혹’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8 18:58
2020년 10월 8일 18시 58분
입력
2020-10-08 18:57
2020년 10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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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SOK 회장 당시 딸 특혜 의혹
검찰, 8일 SOK 간부 참고인신분 조사
‘자녀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오후 SOK 간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를 전후해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 특혜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16일 첫 고발을 한 뒤 1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은) 저희와 전교조의 13건 고발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SOK에 대한 사무·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SOK 당연직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딸 김씨는 지난 2016년자 임원승인 신청 및 승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딸 김씨가 SOK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등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허위, 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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