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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채익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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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7:05
2020년 10월 8일 17시 05분
입력
2020-10-08 17:04
2020년 10월 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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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 자료인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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