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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7 20:15
2020년 10월 7일 20시 15분
입력
2020-10-07 20:02
2020년 10월 7일 20시 0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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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7일이 지나도록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 안 전 검사장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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