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이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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