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또 거부당한 유승준…외교부 “적법한 재량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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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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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가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유승준 씨가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이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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