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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부정의혹’ 소송 대리인단 “선관위, 총선기록 서버 훼손” 주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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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1:48
2020년 10월 7일 11시 48분
입력
2020-10-07 11:14
2020년 10월 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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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제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를 훼손했다며 국제 조사단에 감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일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한 국제적 기구의 조사 감정을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선관위가 관악청사에서 보관 중이던 4·15 총선 관련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은 이미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 측은 “선관위가 10월부터 시작될 대법원 재판이 임박해지자 서둘러 지난달 30일 서버를 손대고 이전한 것은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당사자 일방이 훼손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도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폐쇄회로(CC)TV를 다 가려 실제 투표가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막연하다”라며 “남은 것은 서버와 같은 전산기록뿐인데 그 서버가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과천청사 이전이 이미 2014년에 수립된 계획을 이행한 것이고, 총선 서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동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산센터 부대설비 운영상태와 내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거데이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4·15 총선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옮기거가 폐기하는 작업은 일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리인단 측은 “사실상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인멸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선관위의 결정적 증거인멸만으로도 대리인단의 선거무효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선포함이 마땅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국내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신뢰할만한 수준의 감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전산장비와 선거 전산기록의 감사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들로 이뤄진 조사단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대리인단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지난 5월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127건이다. 이중 117건은 지역구 선거,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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