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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송환…베트남 검거 14일 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6 07:06
2020년 10월 6일 07시 06분
입력
2020-10-06 07:05
2020년 10월 6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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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송환…정통망법 위반 혐의
지난달 22일 호치민 검거…14일 만에 송환 조치
대구청 인계, 코로나 검사 및 수사 등 절차 진행
뺑소니 피의자도 입국…현지 복역 후 송환 추진
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 송환됐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약 5개월 만, 현지 해외 체류 사실이 파악된 이후로는 36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23분께 송환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전날 출국,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혔다. 국내 송환은 현지 검거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1기 운영자 도피 이후 폐쇄됐다가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상대 조사를 이어가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에 대해서도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기에 특정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송환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고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 지난해 9월 현지법을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현지에서 1년 복역 후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 송환이 추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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