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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집나간 동거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11:18
2020년 10월 5일 11시 18분
입력
2020-10-05 11:16
2020년 10월 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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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가정폭력을 피해 복지시설에 들어간 동거녀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 도내 한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던 옛 동거녀 방에 몰래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된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를 데리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시설에 찾아가기 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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