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서울도심 ‘10인 미만 집회’도 ‘2대이상 차량시위’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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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엄정대응 방침 발표

“개천절집회 막아라” 펜스 설치한 광화문광장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펜스 뒤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해 왔다. 경찰은 집회 예상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과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개천절집회 막아라” 펜스 설치한 광화문광장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펜스 뒤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해 왔다. 경찰은 집회 예상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과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이 차량 시위는 물론 10인 미만 집회라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차량 집회를 열려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25일 또 다른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29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 “10인 미만 집회도 위험 판단되면 금지”

경찰청과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10인 미만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량 집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 운전자에겐 강력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고려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경찰 측은 “집회 금지 장소에 모인 시위 차량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주변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차량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벌점 100점을 줄 계획이다. 현행범 체포와 차량 견인조치도 이뤄지며,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집회 금지를 미리 안내하고 주최 측의 집회 무대 설치 등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8일 현재 2건이 들어왔다.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 신청을 금지 통고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8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8·15…’가 신청한 사건을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했다. 행정13부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10건의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3건을 담당했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경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배당했다. 행정5부 재판부는 올해 2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3·1절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재판부에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유원모 기자
#개천절 집회#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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