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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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의협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앞서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 82명은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소속 회원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27일 임시 대의원총회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상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불신임안 부결 후 최 회장은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호텔 내 5개 회의실에서 나눠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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