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자리 지켰다…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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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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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안건은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가결 요건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13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주신구 의협 대의원 등 대의원 82명은 최대집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주 대의원은 “이번 협상은 정부·여당에 너무나 유리한 협상이었고 우리 의사와 의대생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했다”며 “최 회장이 사인한 복지부와의 협상문에는 첩약급여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4대악’ 입법 철회도 아니고, 4대 정책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한 구절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무슨 협상문인가. 그냥 항복문서”라며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이라는 두가지 정책에 있어서 중단과 원점 재논의라는 분명한 내용을 명시하는 합의를 이뤘고, 이는 범투위를 통해 의결된 협상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보다 더 강력한 ‘철회’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 여론 악화를 감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내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불발이 되고 9월 7일로 예정됐던 3차 의사 파업이 결행됐다면 분명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고, 환자와 국민들의 원성 속에서 대통령마저 고집을 꺾을 수 밖에 없었을 지 모른다. 철회를 기어이 얻어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껏 꺾여본적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우리 의사들의 승리가 정말 완벽한 승리로 끝날수 있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으로서 해야할 일이었다”며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 있다고 해서 의료계가 점령군이 되고 정권과 정부가 힘을 잃어 의료계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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