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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 해” 코로나 확진 뒤 잠적 60대 벌금 2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0-09-27 07:28
2020년 9월 27일 07시 28분
입력
2020-09-27 07:27
2020년 9월 27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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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6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1시35쯤 양성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로 인한 집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건당국과의 통화에서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수사에 나서 잠적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안이 중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수차례 거짓말과 휴대전화기를 꺼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A씨는 광주지역 코로나19 118번 확진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달 23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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