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갓갓’의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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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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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구속)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6.23/뉴스1 © News1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구속)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6.23/뉴스1 © News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죄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9일 안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공범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의 성 착취물 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등지에서 4차례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같은해 6월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김씨는 2014년 5월~2016년 7월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 370여개를 제작하고, 2014년 3월~2016년 5월 SNS에 210여개를 유포한 혐의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5일 열릴 예정이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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