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현직 의사 징역 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5일 15시 02분


코멘트
만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현직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직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길가에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잠시 얘기를 나눈 후,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