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고 유족 “같은 일 되풀이 돼선 안돼…가해자 처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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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뉴스1 © News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뉴스1 © News1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유가족이 반성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고로 숨진 A 씨(54)의 유가족은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유가족은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유가족은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마지막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전 1시경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B 씨(33·여)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 씨가 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C 씨(47)도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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