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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경원 고발 1년…檢, 수사 안하면 감찰 청구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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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5:46
2020년 9월 22일 15시 46분
입력
2020-09-22 15:45
2020년 9월 2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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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발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 10번"
"나경원, 최성해 수사 미진하면 감찰 청구"
"조속한 수사뿐만 아니라 구속과 엄벌 촉구"
시민단체가 검찰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무부에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께, 전교조 등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작년 9월에 고발한 후 벌써 1년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도, 구형도 안 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스페셜올림픽 관련 의혹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를 비호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나”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성신여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부 감사 보고서 등에서 비리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됐다”며 “언론사와의 형사·행정 법원 판결에 자녀 관련 비리 문제가 지적돼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았는데 뻔뻔했다”며 “국회를 불법의 전당으로 만들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종료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다. 지난 4·15 총선 선거 유세 중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안 소장 등의 주장이다.
안 소장은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5일까지”라며 “선거법 외에도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아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첫 고발 후 1년 동안 수사 검사만 5번쨰 바뀌었다”며 “고발을 당해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도 나 전 의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규탄한다”며 “오늘은 조속히 수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속하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적 정의, 직무유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항의성 방문이었다”며 “향후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소환도, 기소도 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과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안 소장은 최근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새롭게 임명된 것을 언급하며 “임 연구관이 강직하게 감찰할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나 의원의 회장 재임 시절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15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적발한 체육 비리 5건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취지로 나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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