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피소’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반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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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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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으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자신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되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마치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들 때문에 수천명 감염이 발생했고 전국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발표한 것은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는 3.8%만 검사를 했다”며 “검사수와 확진자수가 언론에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며 사랑제일교회 교인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사를 한 후 확진자가 나왔다고 왜곡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교회에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대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며 “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도대체 교회나 전광훈 목사나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탄탄히 깨어진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와 교회 측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거짓을 제출한 점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4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코로나 검사를 하면 할수록 신규 확진이 많아진다”며 “확진자가 드러나면 코로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마녀사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 청장이 공개토론 자리에 참여해 교회 측 변호인과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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