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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식회계로 손해” 주주들 집단소송, 1심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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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32
2020년 9월 18일 16시 32분
입력
2020-09-18 16:31
2020년 9월 18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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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재무정보 왜곡" 주장
437억원 집단 손배소송…1심 패소
법원 "거짓 기재 인정하기에 부족"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식을 믿고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8일 주주 김모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2013년 3월29일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같은해 4월10일 잠정실적을 공시한 시점까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주주들이다.
당시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으로 공시했던 GS건설은 2013년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2013년 상·하반기 총 8000억여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의 주가는 2013년 4월10일 4만9400원이었지만, 영업 손실 전망 공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같은해 4월23일 2만9300원까지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4월 ‘GS건설이 기재를 누락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결을 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 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 이익 등을 과다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과다계상 방법으로 GS건설이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3년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손해액이 청구액을 훨씬 상회하지만, 총원의 범위와 구성원들의 손해액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4억원여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이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받았고,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되며 청구액은 437억7782만여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건설이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 이를 의도적으로 예정 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처분은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 GS건설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매기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계처리가 그 당시 일반적인 회계처리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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