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을 ‘허경영당’ 운동원으로, 40대 주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8일 15시 34분


미성년 아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낙선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동구 을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4일 선거사무실과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아들 B(11)군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보자 이름, 기호 등이 기재된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율동하며 후보자의 이름과 당의 공략을 외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거 운동용 상의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게 했다”며 “공정성을 위한 선거운동 주체, 방법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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