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항소심,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결정까지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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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대전제가 되는 헌재 결정 보고 진행하겠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대전제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과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고 헌재 심판은 형법이지만, 전제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다”며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소급으로 재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헌재 결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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