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집회서 도로로 경찰관 밀쳐 교통사고 낸 7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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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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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집회에 참여해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7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 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에 참여했다.

당시 한기총 집회 맞은편에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보법철폐)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들은 두 집회의 충돌을 막고자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 있었고, 1차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김 씨는 국보법철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빨갱이들, 북한으로 가라”고 외치며 다가가려고 했지만,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김 씨는 더욱 화를 내며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1차로 방향으로 밀쳤다.

밀려난 경찰관은 왼발을 차도에 내디뎠고, 지나가던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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