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당직사병 실명공개’ 민주당 황희 의원 대검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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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3/뉴스1 © News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3/뉴스1 © News1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대검찰청에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황 의원과 성명불상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미통당(현 국민의힘)의 추 장관 고발 근거가 현씨 제보”라며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현씨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실명과 ‘단독범’, ‘공범세력’ 표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은 현씨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현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며 협박해 특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자유법치센터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현씨의 인적사항은 함부로 공개돼선 안 되고 그에 대한 협박은 용납될 수 없다”며 “황 의원은 현씨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고 비난이 빗발치자 약 6시간 후에야 이름을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황 의원 페이스북 글 게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난무한다”며 “이는 집단 보복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형사처벌을 구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아울러 “현씨 본인이 원하면 향후 공익제보와 관련한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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