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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침 ‘퉤’ 20대男 구속 기각…“사유 소명 부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9 11:40
2020년 9월 9일 11시 40분
입력
2020-09-09 11:35
2020년 9월 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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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다닌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7~8월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났다. 일부러 타인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26일 A 씨를 붙잡았을 때는 알려진 피해자가 3명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 수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병력 등도 없었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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