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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1억원 배상 판결에 불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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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4:37
2020년 9월 8일 14시 37분
입력
2020-09-08 14:36
2020년 9월 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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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
1심 당시 심씨 답변서 미제출 등 무대응 해
구속수감 중인 40대, 7개 혐의로 재판 받아
경비원에게 욕설, 폭행,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 사건은 해당 경비원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는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항소심 재판부와 첫 기일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지난달 12일 숨진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들이 심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심씨에게 폭행·상해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최씨의 사망으로 그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심씨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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