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감금한 20대에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6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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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며 3시간 남짓 감금
에어컨 실외기 타고 16층 아파트 침입하기도
법원 "피해자에게 상상 초월하는 불안 공포 줘"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주거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든 점에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며 “동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B(여)씨의 팔을 묶어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간 뒤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는 말로 위협해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B씨의 16층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지나친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172만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지인 등에게 170여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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