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소송법 148조 따를것”… 검찰 질문에 303차례 대답 반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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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경심 재판 출석해 증언 거부… 檢 “권리 이유로 거부 납득 어려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말을 300번 이상 반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사유서를 검토한 후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증인의 표현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서도 법률 보장 권리라는 이유로 들어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반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첫 신문에 대한 답변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한 후 이날 오후 4시 48분까지 진행된 검찰의 303개의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오후 4시 50분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소재 호텔에서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딸에게 발급된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실제 증명서가 발급 번호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르다”며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 이름이 ‘팰리스’로 돼 있는데 실제 이름은 ‘펠리스’다. 조 전 장관이 만들어서 이런 오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국#정경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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