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개인 공격…소신 지키기 어려워"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당부
'해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넘어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먼저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은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밤 11시59분 사이 서울 중구 한국일보 로터리와 을지로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일파만파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약 100여명 규모로 시위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국본과 일파만파는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국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당일 8·15 광화문 집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곳 단체의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후 광화문 집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도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31일 기준으로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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