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15집회 허가한 법관 비난은 사법부 독립 침해”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먼저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은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