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7년간 이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대법원은 9월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쟁점은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1981년 군사정권에서도 구 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청계피복노조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인 2013년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법집행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전교조가 규약을 고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번째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5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김상환 대법관은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허용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다른 선별노조들은 다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유독 교원노조, 공무원 노조만 해고자가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다. 부당해고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9명은 형사확정 판결로 당연퇴직됐고, 부당해고 된 분이 아니다”라며 “부당해고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만약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다.
전교조 측은 “헌재는 법외노조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법외노조통보는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똑같이 노조법을 위반해도 유독, 오로지 전교조에 대해서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이것이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이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측은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행명령을 통해 적법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체계”라며 “그런데 만약 전교조와 같이 규약을 숨겨 설립허가를 받아내고, 그게 발각돼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끝내 법 준수를 하지 않는경우에도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사유를 방관해야 하는가. 그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의 주장같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결코 아니다.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적 효과의 선언을 ‘유보’하고 법률준수를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은 “교원노조의 법외노조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그 결과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는 “전교조는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열린 공개변론 논의 내용과 각계의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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