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요양병원 ‘승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1일 08시 01분


© News1 DB
© News1 DB
요양병원을 상대로 동일한 조사를 두 번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급여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협동조합은 전주시 덕진구에 B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7월~2015년 6월 B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1차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산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며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B 요양병원에 요양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5월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 요양병원에 3억2520만원의 의료급여 환수처분을 내렸고, 몇달 뒤인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5억3508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등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A 협동조합 측은 “2차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며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1차 조사는 2차 조사와 달리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동일한 조사에 해당한다‘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차 조사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 요청한 자료들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